1. 법적 근거 및 목적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 ‘07. 5공포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08.11공포
2. 학교정보공시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의 품질을 제고
다음 공시
내용은 본 학교의 학제에
따라
08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 교칙과
규율
2.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4.
학년 · 학급당
학생수 및 전 · 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각종 지원시설 현황
7.
직위별 교원 현황
8.
학교의
예·결산서
다음의 교칙과 규율 등은 본교 학생들의 평생 교육의 가능성을 개선시키고자 의정부 국제 크리스천 학교에 의해 설정 되었다.
술, 약물
학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 또는 소지했을 경우 엄격한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 해당 학생은 처벌을 받는 날로부터 나머지 전 학년동안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 등은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 시 사무실 직원을 통해 가져가도록 한다.
컨닝 행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성실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성실성의 한 분야는 정직이다. 매일의 과제, 숙제, 시험, 퀴즈, 논문 연구 및 컨닝 메모 등을 사용하게 되면 엄격한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6학년 이상의 학생이 컨닝을 했을 경우 정학 처분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 했을 경우 본교에서 완전 퇴학 처리된다. 학점과 무관한 숙제를 컨닝 했을 경우 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몇 번의 디텐션과 같이 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숙제(학점과 직결되는 과제)를 베끼는 행위는 외국인 학교에서는 컨닝 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이나 과제물을 컨닝 하는 경우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험을 컨닝 할 경우 첫번째는 즉시 3일 정학을 받게 되며 두 번째는 5일 정학, 세 번째는 퇴학 조치 된다. 학부모가 학생의 숙제를 도와주는것은 학교에서도 장려하지만 학생의 숙제를 대신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컨닝으로 적발된 모든 숙제나 과제물은 영점 처리된다.
초등 학생이 컨닝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모든 과제물과 숙제는 영점 처리된다. 교장 선생님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다.
결강 행위
필요한 정규 과목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학생은 모든 수업에 절대적으로 출강해야만 한다. 수업의 일부분이나 전 수업시간에 결강한 학생들은 첫번째 벌칙으로 최소한 3일간의 정학을 받게 되고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본교에서 완전히 퇴학 처리된다.(조퇴 조항 참조)
과제물
학생이 결석을 했을 시 밀린 과제물을 담당 교사에게 받아 완수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다. 밀린 과제물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과제물에 한해 0점 처리된다. 당일의 밀린 과제물은 당일 완수해야 하고, 만약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밀린 과제물은 학생이 등교하게 되는 다음날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반 결석이든 무단 결석이든 학생은 밀린 과제물을 완수해 야만하고, 예고된 과제물은 예고한 당일 날 완수해야 하며 결석한 학생은 다음 등교하는 날
제출해야 한다. 추석, 추수 감사절, 성탄절 휴가, 설날 및 부활절 주간에는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 주요 과제물들은 공휴일 이틀 후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사와의 협의
본교는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 열린 대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담임교사와 협의를 원하면 미리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담임교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약속을 할 수 있다. 수업 중에 담임 교사를 면담하는 일은 삼가 해야 한다.
유급 기준
유치원 :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본적인 철자법의 만족스럽지 못한 발달을 보였을
경우.
1&2학년 : 읽기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과목의 읽기 수준이 미달되었을 경우.
3-5학년 : 수학, 영어, 읽기,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 중 2가지 이상이 F학점일 경우와
읽기가 현 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6-8학년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 중 2가지 이상이 F 학점일 경우.
9-12학년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주요 과목 중 2가지 이상이 F 학점일 경우.
졸업에 관한 모든 필수 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댄스 파티
공식적인 학교 방침은 본교나 본교의 어떤 특별 활동부도 댄스파티 유형의 것들을 후원할 수 없다. 파티를 개인적으로 조장하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댄스 파티가 학교와 관련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교내 기물 파손
교내 기물을 파손한 학생은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교장 선생님께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처벌도 받게 된다.
처벌 기준
교실에서의 처벌은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최상의 배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학생들은 전 교직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교사가 없을 경우 휴식시간에는 보조 교사가, 버스에서는 버스기사가, 학생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보조 교사나 버스 기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학생들은 처벌을 받는다. 특히 버스 기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스쿨버스의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사가 먼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교사들이 관리할 단계가 벗어나게 되면 초등 학생들은 교장실로 보내져 체벌을 받게 된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적당한 체벌을 애정을 가지고 은밀하게 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벌은 학생들의 잘못의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경고가 주어진 후 행해진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 정학 처분을 받을 수 도 있다. 처벌이 결정되면 학부모들은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교장과 상의하여 상호간 협약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입학원서에 서명 하므로 이와 같은 일들에 협조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처벌의 분야에 있어 질문이 있는 학부모들은 교사나 사무실에 문의하기를 권장한다.
5학년 학생들은 2학기부터 중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중학교 교칙을 따르도록 한다.
만약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을 경우 빠지는 기간동안의 모든 과제물을 완수해야 하며 받아야 할 정상적인 성적의 70%만 인정된다. 시험이나 과제는 추후 시간조정을 하여 반드시 완수해야 하며 이 또한 70%의 성적만이 인정된다.
토요 학교
지정된 날 토요 학교에 통지 없이 빠질 경우 하루 정학 처분을 받는다. 토요 학교는 어떤 여가의 특별활동에 우선한다. 토요 학교는 어떤 학교 행사의 참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학교 운동경기가 토요일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 토요 학교는 다른 날로 옮기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KAIAC에서 후원하지 않는 잼버리 같은 게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토요 학교를 옮기고자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입학
본교는 학생들의 국적, 종족, 인종의 기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입학을 차별화 하지는 않는다. 본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내에서의 교육은 본교의 교리에 따라 기독교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수업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를 다니려는 의사가 부족할 경우 입학을 거절할 수 있다.
의정부 국제 크리스천 학교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학교로 등록되어있다. 본교의 모든 신입생들은 학부형과의 상담 후 반을 배정 받는다. 학교 기록부를 접수하기 전에 취해진 반편성은 잠정적이다. 고등학생 들은 전학 온 학교에서 성적증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입학이 불가하다.
최근의 SAT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본교에서 제작되어진 시험을 치르게 된다.
모든 학급은 등록수가 제한되어 있다. 자격이 있는 학생은 성적순서와 등록순서에 따라 입학이 허용된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공식 등록 일에 먼저 등록할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학급의 정원이 초과되면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기자 명단에 기록되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만
5세 아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 유치원에 등록하는 학생은 당해 10월
1일전에 만 5세가 되어야 하며 학교는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성숙 도를 고려해 입학을 거부할 수도 있다.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하는 당해 10월 1일전에 만 6세가 되어야 한다. 1학년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학년 교과서 수준의 읽기 준비가 되어야 한다. 1학년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준비한 시험을 본다.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ESL 수업을 받을 수 있다. ESL의 반편성은 배치 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ESL을 수강하는 경우 추가로 ESL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비용은 일주일에 참여하는 ESL 수업시간에 의하여 계산된다.
본교는 기숙학교가 아니다.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으면 본교에 다닐 수 없다.
학생은 본교에 입학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부모가 지정한 보호자를 학교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침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징계를 받게 되며 학교에서 제명될 수 있다.
각 학생들은 처음 9주동안은 검증 기간으로 신중히 관찰되어진다.
출결 사항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을 할 경우에는 전달 받지 못한 과제를 알아서 반드시 완성해야 하며 이것을 학생의 책임이다. 9시까지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교직원이 자택으로 전화를 하게 된다.
사유 있는 결석
사유 있는 결석은 학생이 아픈 경우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및 정부와 관련되는 서류에 관한 일을 처리할 경우 등이다. 그 외의 결석은 교장 선생님의 검토를 거쳐 사유 없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결석 여부의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 공휴일 전후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사유 없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미리 예정된 결석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며 공식적으로 사유 없는 결석으로 간주하고 이는 학년말에 시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학생이 공휴일전에 일찍 떠나고 늦게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의사의 진단이나 가족의 사망 시는 사유 있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미리 협의된 결석
특별한 경우 결석을 인정 받으려면 미리 결석에 관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1. 학부모는 결석할 날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유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결석하기 이틀 전에는 제출해야 한다.
2. 미리 협의된 결석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서류 양식을 받아서 결석 이틀 전까지 모든 결석기간 동안 완성해야 할 과제물을 담당 교사로부터 전달 받아야 한다.
3. 모든 과제물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출석하는 그 날까지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결석으로 치르지 못한 시험은 학생이 출석한 당일 치르게 된다.
5. 공휴일 전날과 다음날의 협의 결석은 사유 없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모든 과제물의 성적에서 30%의 감점을 받게 된다.
6. 운동부 학생이 운동 게임이 있은 다음날 결석할 경우 사유 없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교장 선생님에 의해 특수 상황은 고려될 수 있다.)
결석 후 등교
첫번째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은 부모가 작성한 사유서를 출결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사유서 에는 결석 사유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결석 후 이틀이 지나서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수업을 받을 수 없으며 결석은 사유 없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장기 무단 결석
무단 결석인 경우 참가하지 못한 수업에 관하여는 전혀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 학기에 10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승급 할 수 없다. 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특수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이 규정은 보류 될 수도 있다. 만일 한 학기에 같은 수업을 10번 이상 불참할 경우 그 학기에 그 수업의 학점은 이수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는 학생이 한 학기에 수업을 10번 빠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무단으로 수업을 빠지는 학생은 3일간의 정학을 받게 된다. 한 학기에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여름학교를 이수해야 한다. (주의 : 매 3번의 지각은 하루 결석과 동일하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과제물을 받기
위해 학교로 연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학생의 재 등교 시 과다한 분량의 밀린 과제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열이 있는 학생은 24시간이 경과 한 후 등교해야 한다. 전교생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 규정은 꼭 지켜져야 한다. 열로 인해 귀가 조치된 학생은 다음날 등교해서는 안되며 24시간이 경과된 후 등교할 수 있다.
특별활동 참여자격
특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특별활동 당일 4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그 전날은 종일 수업을 받아야만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외의 장소에서 학교에서 인정한 현장 학습 및 학교가 지원하는 과제 학습을 할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학처분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학생은 특별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특별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행사 다음날 결석하거나 15분 이상 늦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한 다음 활동이 금지된다. (예: 농구부 학생이 경기 후 늦게 귀가하여 다음날 1교시 중간까지 등교하지 않을 경우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학생이 등교가 불가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은 교장 선생님과 체육 주임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 상황은 지극히 특수한 상황이어야만 한다. 경기가 있는 날 지각한 학생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운동부 학생이 이 규정을 한번이상 어겼을 경우 영구적으로 팀에서 제명될 수 있다.
사유 있는 지각
타당성이 있는 지각은 개근상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지각한 학생은 학부모나 적법한 보호자가 서명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의 결정은 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유 없는 지각
3번의 이유 없는 지각을 할 때마다 학생은 1번의 디텐션을 받게 된다. 또한 3번의 이유 없는 지각은 1번의 무단 결석과 동일시 된다. 과다한 무단 지각은 퇴학의 결과를 낳게 된다. 캠퍼스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주로 12학년 생들)학생들은 점심시간 직후 시작되는 수업에
3번 이상 지각을 하게 되면
1/4학기의 나머지 기간동안 교정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1/4학기의 절반이 경과된 경우 이 일이 발생했을 시 다음 1/4학기에 그 규정이 적용되어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등교 시 규정
수업종이 울린 후 등교한 중.고생들은 출결 관리자에게 입장 허락 서를 받아서 교실로 들어간다.
조퇴 규정
학생이 조퇴할 경우 부모님은 미리 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조퇴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당한 이유 하에 조퇴를 허락할 수 있다. 조퇴를 할 때는 반드시 사무실에 들러서 시간을 기재하고 떠난다. 보호자의 허락이 없는 한 학생은 조퇴할 수 없다. 사무실에 통보하지 않고 조퇴를 할 경우 무단 수업 이탈로 간주한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
의정부 국제 크리스천 학교는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본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유익한 것들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한다. 본교는 영적무장, 학문탐구, 지적성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평생 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퇴교 절차
1. 모든 학생은 퇴교 14일전에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2. 퇴교양식은 학부모나 보호자가 사무실에 와서 작성해야 한다.
3. 학교에 미납된 학비와 학교자산(교과서 및 도서실 책 등)은 퇴교수속 전까지 모두 완불 및 반환되어야 한다.
4. 2주전의 통보 없이 퇴교할 경우 2주간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5. 퇴교 시 학생이 1일에서 10일간 수업을 받은 경우 50%의 학비를 지불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수업을 받았을 경우 한달 학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12월은 2주간의 성탄절 휴가가 있으므로 1일간의 수업이라도 받은 경우 한달 학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6. 퇴학을 당했을 시는 1/2달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평점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중고생 평점 기준
|
A |
94-100 |
우수 |
|
B |
84-93 |
양호 |
|
C |
74-83 |
만족 |
|
D |
66-73 |
합격 |
|
F |
66 미만 |
낙제 |
|
I |
불 완결 |
4분기 학기가 끝난 후 2주안에 과제물을 완결하지 못하면 F(낙제)로 처리된다. |
|
W |
전학, 퇴학, 및 자퇴 |
전출된 날짜와 평점을 학적부에 기록해 보관한다. |
GPA를 계산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하므로 아래의 평점 등급을 사용한다.
|
A+ |
99-100 |
|
A |
96-98 |
|
A- |
94-95 |
|
B+ |
92-93 |
|
B |
86-91 |
|
B- |
84-85 |
|
C+ |
82-83 |
|
C |
76-81 |
|
C- |
74-75 |
|
D+ |
72-73 |
|
D |
68-71 |
|
D- |
66-67 |
|
F |
65이하 |
초등학생 평점 기준
|
A+ |
99-100% |
|
A |
94-98% |
|
A- |
92-93% |
|
B+ |
90-91% |
|
B |
84-89% |
|
B- |
82-83% |
|
C+ |
80-81% |
|
C |
72-79% |
|
C- |
70-71% |
|
D+ |
68-69% |
|
D |
62-67% |
|
D- |
60-61% |
|
F |
60% 이하 – 낙제 |
과제물
학습을 독려하고 연습 시키고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좋은 학습 습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숙제를 내준다. 학부모는 숙제를 대신해 주지말고 학생에게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어진 숙제를 하지않으면 평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과제물을 아래에 제시된 시간에 끝마칠 것을 권장한다. 때로는 과제물이 기준보다 더하거나 덜할 수 있다. 만약 과제물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교사와 상의한다.
적당한 과제물의 평균시간
유치원 – 15분 1학년 –
30분
2학년 - 45분
3학년 – 한시간 4학년 –
1시간 15분 5학년 –
1시간 30분
6학년 – 1시간
45분 7학년 –
12학년 – 2시간
AP 수업은 학생이 준비하는 시간에 따라 과목 당 1시간 30가량 소요된다.
개별 지도
교사들은 오후 3시 10분 이후 개별 지도가 가능하다. 만약 학생이 별도로 개인 교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지도 비용은 시간당 17,000원이다. 지도 비용은 사무실에 지불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추후에 교사들에게 그 비용을 지불한다.
우등생
평점으로 전과목 평균 A를 받으면 A 우등생이 되며 평점이 전과목 B일 경우 B 우등생이 된다. 단 한 과목이라도 그 평점이 D 혹은 F 일 경우에는 우등생에서 제외된다. 최우수 학생이 되려면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한다.
졸업 필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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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4학점) * 문학과 작문II * 세계 문학 * 미국 문학 * 영국 문학 |
ESL
문법과 작문I
AP 문학
|
사회 (3학점) * 세계사 * 세계 정부와 경제 * 미국 역사 |
세계 지리
AP 미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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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2학점) * 과학(물리학, 화학, 환경 생태학, 식물학) * 생물학 |
AP 생물학
과학 실험
|
수학 (2학점) * 대수학 I * 기하학 |
대수학 II
미적분학
AP 미적분학
생활 수학
|
체육 (1학점) * 체육 |
건강(보건)
|
외국어 (1학점) * 스페인어 I, II, AP스페인어 * 독일어 I, II * 한국어 I,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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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1학점) * 컴퓨터 * 디지털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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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1학점) 한가지 선택 * 음악 * 합주 * 미술 * 연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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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10학점) |
성경 : ICS에 다니는 동안 매년 1학점을 수료하여야 한다. 모든 성경 과목 학점은 선택
필수 과목의 하나로 간주된다. 위의 모든 과목들은 거의 매년 개설된다. 간혹 수업
가능한 교사의 여부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과목이 바뀔 수 있다. 이 모든 과목들은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들이다.
□ 기본 사항
1. 학교명 : 국제 크리스천 학교
2.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75-2
3. 설립자명(국적) : 조 해일(미국)
4. 인가년도 : 2002년 6월 24일(1983년도 설립 당시에는 문교부의 외국인 단체 등록증으로 인가를 받고 추후 법의 개정에 따라 단체 등록증을 반납, 각종 학교로 인가 받아 현재까지 유지)
5. 학칙인가일 : 2002년 6월 24일
학칙
|
제1장 총 칙 제1조 국제 크리스천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식 교육과정에 입각
하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자녀들을 교육하여
다른 국제학교에 전, 입학 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 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본교는
국제 크리스천 학교(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라 한다. 제3조 본교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75-2에 둔다. 제2장 교육 연한
및 학급 수, 학생정원 제 |